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관련 예방 안내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4-01-16 | ||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수입하거나 또는 덫, 창애, 올무 등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하여 소지 및 설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우리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겨울철(1월~3월) 관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또한,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