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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관련 예방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4-01-16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수입하거나 또는 덫, 창애, 올무 등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하여 소지 및 설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우리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겨울철(1~3) 관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또한,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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