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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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12-08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자가 2024년부터 확대됩니다. 1. 신청 대상자 가. 변경 전 : 만 12-17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아동 나. 변경 후(2024년부터) : 만 0-17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아동 2. 사업내용 가. 지원(매칭)기간 : 가입 시 ~ 18세 미만까지 나. 지원내용 1)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원 2) 적립금 사용 용도 (* 아래 첨부된 파일 참고) -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해지 가능'하며, 그 전에는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 불가' -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없이 해지 가능 3. 신청절차 가.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신청)시 "첨부파일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신청완료 가능 나. 구비서류 :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적립 및 사용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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