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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참여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3-10-20

1.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입주자·관리자 분들께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10월 25일(수)까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신청 가능 물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강 민감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거주 여부, 지하·반지하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 요망


 - (주민공동이용시설) 최대 50개소까지 신청 가능


   ※ 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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