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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대상 공모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3-09-08

환경부에서는 건축물·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모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신청기간'23. 8. 29.(화)~ ‘23. 9. 22.(금) 

  (신청방법) 우편 접수   ※ 신청기간 내 환경부에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사업기간) ‘23. 912

  (문 의 처환경부(☎ 044-201-7252)


공고문 상세(신청서 등)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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