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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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7-11 | ||
○신청기간 : 7. 17.(월) ~ 7. 19.(수)까지 ○지원자격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예정자 ○지원내용 : 관내 37가구 태양광(3Kw) 설치비 지원 ※ 자부담 : 2,158천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북구청 6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실)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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