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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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5-09 |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2번지 도시계획시설(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첨부파일의 고시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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