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3-21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변경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73-5828) |
|||||
파일 |
이전글 | 대한적십자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언니의 선물」 안내 |
---|---|
다음글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제도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