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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3-03-07

[붙임4] 거소투표신고 안내문.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3A94742-CD20-47B6-8E88-9E1BBD2A0D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516pixel

2023. 4. 5.()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3. 3. 14.() ~ 3. 18.()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홈페이지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자료공간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홈페이지 신고 :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우편 신고방법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3318()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군청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반의 장의 (기관·시설에서 격리)의 경우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반의 장의 확인 필요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3317)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19.부터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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