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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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2-22 | ||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규모 : 200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인터넷 접수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mecar.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클릭 →(지원신청버튼) 클릭 →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 - 울산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문의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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