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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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3-02-22

신청기간 : 2023. 2. 22.()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규모 : 200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등기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인터넷 접수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mecar.or.kr)회원가입 로그인 (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클릭 (지원신청버튼) 클릭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 울산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문의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195~3198)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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