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3-02-22

접수기간 : 2023. 2. 22.() ~ 3. 10.()   발표 4.7. 이내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매연저감장치 선택 저공해신청 완료

  -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인터넷 신청만 가능,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도 기간내 재신청 하여야 함.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 사업 공고일 기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자동차

   다만,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중인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음.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문의처

  - (사업안내) 울산광역시 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191~8

  - (일반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등급확인)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