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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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2-22 | ||
○ 접수기간 : 2023. 2. 22.(수) ~ 3. 10.(금) ※ 발표 4.7. 이내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매연저감장치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인터넷 신청만 가능,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도 기간내 “재신청” 하여야 함.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 사업 공고일 기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자동차 ※ 다만,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중인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음.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 문의처 - (사업안내) 울산광역시 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191~8 - (일반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등급확인) 환경부 콜센터 ☎ 1833-7435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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