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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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2-06 | ||
우리 구 중산동1312-1번지 일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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