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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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1-20 | ||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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