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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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3-01-02 | ||
가. 신청기간 : 2023. 1. 2.(월) ~ 1. 31.(화) 나.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서류 작성 후 북구청 2층 농수산과 제출 다.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등 라. 제외대상 -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한 경우(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등) -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또는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54)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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