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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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12-27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2023. 1. 1.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정구역 : 울산시 전역(국가산단 일부 제외) ○ 시행시기 : 2023. 1. 1. (※ 경과조치 : 기존 설치조명은 2026.1.1.부터 적용) ○ 관리대상 : 인공조명(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 공간조명 :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옥외 체육공간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 장식조명 :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위락시설, 교량, 문화재 및 미술작품 ○ 준수사항 : 종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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