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후조리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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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12-22 | ||
○ 지원대상: 2023. 1.1. 이후 출산 가정 ○ 지원기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0,000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신청 또는 정부24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계좌로 입금 ○ 기타문의: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41-81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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