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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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12-08 |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울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3조의2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기간인 제4차 계절관리제('22. 12. 01. ∼ '23. 03. 31.)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아래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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