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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2-12-08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울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3조의2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기간인 제4차 계절관리제('22. 12. 01. '23. 03. 31.)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구 분(·광역시)

운행제한 기간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간

비 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22. 12. 01.

'23. 03. 3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오전 6오후9

(주말·공휴일 제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울산, 대전, 광주, 세종

'23. 12. 01.

'24. 03. 3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오전 6오후9

(주말·공휴일 제외)

울산 : 오전 6오후 6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2.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아래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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