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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2-06-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33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6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38

노외주차장

북구 중산동

687번지 일원

1,954

52

1,902

‘20.12.24.

()124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8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52)

- A=1,9541,902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2) 명 칭: 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7번지 일원

.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68, A=1,90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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