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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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06-1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33호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2.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2) 명 칭: 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7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68면, A=1,90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마.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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