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
- 신고방법 :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고관련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2-289-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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