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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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03-18 | ||
1. 신청기간 : 2022. 3. 15. ~ 5. 31. (비대면신청 3. 15. ~ 4. 1./ 대면신청 4. 4. ~ 5. 31.)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급요건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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