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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절차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2-03-04

1. 관 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2.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해외 입국 시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에 따라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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