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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2-03-0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48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3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58

10

국지

도로

269

3-39

2-67

일반

도로

-

‘02. 3. 2.

()10

폐지

소로

2

322

8

국지

도로

30

2-13

2-109

일반

도로

-

‘02. 3. 2.

()10

폐지

소로

2

323

8

국지

도로

120

2-125

2-107

일반

도로

-

‘02. 3. 2.

()10

폐지

소로

2

324

8

국지

도로

284

3-97

1-10

일반

도로

-

‘02. 3. 2.

()10

폐지

소로

2

383

8

국지

도로

47

1-90

1-8

일반

도로

강동

일원

‘02. 3. 2.

()10

 

2. 실효일자: 2022. 3. 3.

3. 실효사유: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관련도면: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T.052-241-799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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