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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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03-04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48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2. 실효일자: 2022. 3. 3. 3. 실효사유: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관련도면: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T.052-241-799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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