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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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01-27 | ||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이나 변경을 한 후 3년이 지난 농업경영체에 갱신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등기우편 발송)를 실시하였으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하여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임의 내용을 14일간(22.1.27~22.2.9.)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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