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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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01-17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1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6-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공사) 3. 사업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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