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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1-12-29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제88,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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