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22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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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1-12-15 | ||
북구 양정동 543-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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