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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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1-11-26 | ||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시설물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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