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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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1-11-26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시설물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5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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