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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1-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청소수련시설) 결정(변경) 같은 법 제25, 28조 및 같은 시행령 제2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안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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