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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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1-10-1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을 같은 법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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