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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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1-10-06 | ||
우리 구 양정동 543-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안 및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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