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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1-09-15

도시계획시설[도로(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592)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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