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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05호선)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1-09-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2조의2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신청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05호선) 결정(변경) 같은 법 제25, 28조 및 같은 시행령 제2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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