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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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1-09-0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가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육재난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 2021. 9. 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아로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ㆍ 포함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소속 변경 된 유아(교육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 2021.9.1. 출생아까지 해당 ㆍ 제외 :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 영유아 2. 지급시기 : 2021. 9. 17.예정 3. 지급금액 : 영유아 1인당 10만원 4. 지급방법 :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동 행정복지센터 및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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