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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0-12-30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 중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및 내방하시어 상담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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