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한시적 사업)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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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0-04-03 | ||
1. 지급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급 대상 :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함 - (지급아동) ▶ `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 ‘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예)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20년 4월 이후 출생 등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3.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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