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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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한시적 사업) 지급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0-04-03

1. 지급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급 대상 : ‘203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20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

- (지급아동)

   ▶ `203월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 `20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  ‘20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204월 이후 출생 등 `20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3. 지원 내용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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