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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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0-02-16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상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 20.(목)까지 2.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대상자 가.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심장·호흡·발달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5.교부 제한 (1) 201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지원 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함)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첨부]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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