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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거수 지정 예정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0-02-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8

 

노거수 지정 예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15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노거수 지정 예정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지름

(m)

수고

(m)

지정사유

26

무룡동 957 일원

향나무

1

100년 이상 추정

0.48

6.5

우물 안에 자라고 있으며 물당기기 등 세시풍속 장소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음

 

2. 고시기간 : 2020. 2. 7. ~ 2020. 2. 26.(20일간)

 

3. 노거수 지정 예정 일자 : 2020. 2. 27.

 

4. 이의신청

노거수 지정에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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