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거수 지정 예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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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0-02-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8호 노거수 지정 예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노거수 지정 예정 내역
2. 고시기간 : 2020. 2. 7. ~ 2020. 2. 26.(20일간) 3. 노거수 지정 예정 일자 : 2020. 2. 27. 4. 이의신청 ?노거수 지정에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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