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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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0-01-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사업 나. 명 칭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외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84호) 조성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5-22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중로3-84호선 도로개설(L=55.82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호계ㆍ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윤철[울산광역시 북구 동대 12길 5(호계동)] - 아이에스지주(주) 대표 권혁운[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5. 사업기간 ┏ 당 초 : 2019. 10. 17. ~ 2019. 11. 30. ┗ 변 경 : 2019. 10. 17. ~ 2020. 4. 30.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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