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조서 및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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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11-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207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구유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조서,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9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11. 11. ~ 2019. 11. 25.(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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