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복권기금사업)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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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11-07 | ||||||||
□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신청자 중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는 계속 지원하고, 다만, 2021. 12. 31.까지 재판정을 받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받지 아니한 대상자는 2022. 6. 30.까지만 지원함(이후 폐지) - 기존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하되, 2022. 6. 30.까지 지원함(이후 폐지)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제외 대상과 동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제외 □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복권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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