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9-08-14

「자동차관리법」43조제1(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12(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65714* 30(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8. 14. ~ 2019. 8. 29.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

질서위반행위유지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2동 통장 위촉 공고(32통)
다음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