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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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자격 관련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9-07-31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자격 관련 안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서비스 변경 신청 시 변경신청일자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양육수당보육료)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 필히 보육료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 참고 하십시오.

 

서비스(양육수당 보육료) 변경 신청 시 지원 기준

 

구 분

부모부담보육료(부모 지원)

기본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 신청일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변경 신청한 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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