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자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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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07-31 | |||||||||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자격 관련 안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서비스 변경 신청 시 변경신청일자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양육수당→보육료)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 필히 보육료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 참고 하십시오.
○ 서비스(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 시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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