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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9-07-1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 안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20만원)를 긴급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완화 사항 >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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