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 안내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07-17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 안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월 20만원)를 긴급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완화 사항 > 가. 지원대상 자녀 또는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나.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인 경우 다.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한 경우 |
|||||
파일 |
이전글 | 2019 찾아가는 실버소비자교육 신청 안내 |
---|---|
다음글 | 농소2동 통장 위촉 공고(14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