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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중산공단식당매점)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9-07-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내 역

폐업 업소명 : 중산공단식당매점

폐업업소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업로 22(중산동)

공고기간 : 2019. 7. 9. ~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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