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인정을 위한 주민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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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06-19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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