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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이마트24 울산중산현대점)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9-05-0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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