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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9-03-1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7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모집기간 : 2019. 03. 14 ~ 03. 20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처 : 농소2동주민센터(241-8334), 1670-2581

**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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