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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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03-12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 무주택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 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7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모집기간 : 2019. 03. 14 ~ 03. 2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농소2동주민센터(☎241-8334), ☎1670-2581 **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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