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통장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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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01-25 | ||
□ 희망키움통장(Ⅱ) 접수 안내 ○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 최대 매월10만원 저축,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월소득 225만원)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필요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문 의 처 : 농소2동주민센터(☎ 241-8334) ? ** 2019년도 일정표는 붙임자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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