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아동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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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9-01-17 |
?2019년 1월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 '18.11.3.~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을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지급되므로 빠른 신청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로부터 소급 지급 - 20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다면 담당공우뭔이 대신 직권 신청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를 작성 - 2018년 미신청자는 온라인 또는 내방신청해야함 -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월 25일에 1~3월 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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