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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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12-31 |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안내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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