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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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12-27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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