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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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10-29 |
1.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입법예고(재공고) 중 입니다.
2.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8.10.14(수) 10:30 장소 : 농소2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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